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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관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관리자작성일 22-01-24 14:37


 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(제2022-59호) 

 

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에의해
★ 씨네아트리좀은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에 해당됩니다. ★

주요 공통 방역수칙은 꼭 지켜주세요 ! ◀
· 마스크 착용 (백신접종완료자도 실내·실외에서 마스크 착용)
· 출입자 명부 (안심콜 · 전자출입증명서 등)


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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